본문 바로가기
귀촌생활정보

#5 귀촌생활자를 위한 귀촌지원금 제도를 알아보자

by 앤드리스 썸머 2024. 1. 14.
반응형

귀촌생활자를 위한 귀촌지원금 제도를 알아보자 이미지
귀촌생활자를 위한 귀촌지원금 제도를 알아보자 썸네일

·

치열한 도시의 삶을 떠나 평화롭고 느긋한 삶을 위해 귀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용기를 내어 귀촌생활을 시작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귀촌지원금을 잘 챙겨보자. 귀촌지원 제도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경험해 보면 담당 공무원도 자세히 안내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귀촌지원금은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적극 신청하면 된다.

귀촌 후 전입신고는 반드시 직접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행정복지센터에 진열된 다양한 팸플릿 자료를 통해 그 지역의 귀촌생활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부터 경남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귀촌지원금 제도 중 귀촌생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전입축하금 지원제도

전입축하금 지원제도는 밀양시에 전입한 사람 1명 당 20만 원을 지원하며, 밀양사랑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한다. 밀양사랑카드는 밀양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센티브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일부 제외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입축하금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신고를 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전입신고일 기준 1개월 경과 후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만약 세대 내 전입 중고생이나 전입 대학생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전입축하금이 중복 지원되지는 않는다.

2. 귀촌인 이사비 지원 제도

귀촌인 이사비 지원 제도는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해당된다. 여기서 농촌지역은 읍·면 지역을 말하며,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단독세대주 또는 가족이 2인 이상(세대주포함) 이주한 경우이다. 이때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2인 이상 가족이 이사한 경우 가구 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단독세대주로 이사한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사비의 지원 신청은 전입신고를 할 때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이사비 지원 신청서), 실거주확인서 1(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또는 임대차계약서), 이사 증빙서류(현금결제 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시 : 카드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이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할 때 담당공무원에게 이사비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하면 자세히 안내해 준다.

3.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 제도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 제도는 귀촌지원금 중 가장 금액이 크다. 1세대 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1명 이상의 전입세대가 해당된다. 이 제도는 주택의 건축허가(신고)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단독주택 신축)에 전입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된다.

주택 설계비 신청방법은 전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건축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시청허가과에 해야 하나,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도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설계비 지급 확인서이다.

4. 전입 중·고생 지원 제도

전입 중·고생 지원금은 학년 당 20만 원씩 지원하며 1인 당 최대 3회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지급은 밀양사랑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한다.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밀양시 지역 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이 그 대상이다. 최초 신청일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학증명서의 제출과 함께 하면 된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학년별 지원금 신청 간격은 4개월 이상이며, 매 학년마다 신청해야 한다. 최초 신청 시 전입일이 속하는 학년 분부터 지원하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5. 전입 대학생 지원 제도

전입 대학생 지원제도는 학기 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최대 8회까지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밀양사랑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한다. 지원기준은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밀양시 지역 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의 재학생이 해당된다.

최초 신청일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학기별 지원금 신청 간격은 4개월 이상이며, 매 학기마다 신청해야 한다.

6. 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지원제도

귀촌을 하게 된 경우 대부분 가까이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를 할 겸해서 집들이를 하게 된다. 집들이를 할 때 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밀양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전입 5년 이내 세대주가 해당된다. 따라서 이사한 시기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하여 이웃들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세대 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주민 초청행사 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먼저 신청을 하고 지원세대로 선정되면 미리 초청행사를 실시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에 해당되는 내용에는 상차림 비용, 다과비, 기념품 제작 및 구입비, 음식점 소요 비용 등이다. 지원신청은 귀촌한 지역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7. 웰컴박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웰컴 드링크를 주는 호텔들이 있다. 이처럼 귀촌생활자를 위한 웰컴박스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다른 시 지역에 거주하던 도시민이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고, 귀촌한 지역에서 실거주를 1개월 이상 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밀양시 인구정책 팸플릿, 귀농귀촌 가이드북 및 밀양시 농특산물을 박스에 담아 준다. 전입 1인의 경우 25,000원 웰컴 박스, 2인 이상 50,000원 웰컴 박스, 4인 이상은 70,000원의 웰컴박스를 받을 수 있다. 웰컴박스의 신청은 귀촌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각 지방마다 귀촌생활자를 위한 지원금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밀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촌인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내가 귀촌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귀촌지원금을 놓치지 말자. 다음 글에서는 전원주택을 지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