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을 하면서 수익창출을 위한 농지연금을 만드는 전략 1탄에 이어, 2탄에서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경매를 통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농지의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전원생활 수익창출을 위해 합법적인 담보농지 취득 방법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농업인의 자격을 인정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농지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농지법에 명시돼 있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 농업인 자격 인정받는 방법 | |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및 그 외 연접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한 300평 이상의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는 방법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축산업, 곤충 사육, 벌통 10대의 양봉을 하면서 연간 120만 원의 수입이나 비용지출 중 하나를 증빙하는 방법 |
② 세대별 합산 기준 1,000m²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주말체험과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
③ 10,000m² 이내의 농지를 상속을 통해 취득했다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개인 간 임대 또는 농어촌 공사에 위탁 경영도 가능하다.
2. 농지연금을 만들기 위해 경매를 통한 농지연금 담보농지 취득하기
귀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면 감정가의 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럴 때 경매를 통해 농지연금 담보농지를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정가액이 9억 원 정도인 농지가 몇 차례 유찰을 통해 3억 정도에 낙찰받게 되었을 때 1억 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지불하고, 2억 원은 경매받은 농지의 담보대출을 통해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2년 동안 경매받은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5년의 영농경력이 채워지면 그때 그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신청한다. 이렇게 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이때 농지연금 지급방식을 수시인출형 지급방식으로 선택하여 먼저 2억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받아서 농지 취득 시 받은 대출금 2억 원을 먼저 상환하고,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해 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감정가액이 더 큰 금액의 농지를 경매받으면 가능하다.
물론 준비된 돈도 많지 않고, 낯선 곳에서 시작한 귀촌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귀촌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저 전원생활을 느긋하게 즐기고 경제활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 다행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럴 때 이러한 생각도 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1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수익률이 높은 투자라고 볼 수 있다. 농지연금도 받고 담보농지에 농사를 지어 판매 수익을 얻거나 임대를 주어 추가적인 수익창출을 할 수도 있다.
다음에는 전원생활은 하면서 소소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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