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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생활정보

#8 전원생활 수익창출 : 농지연금 만드는 전략 (1탄)

by 앤드리스 썸머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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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수익창출 : 농지연금 만드는 전략(1탄) 썸네일

전원생활을 하면서 수익창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는 농지연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노후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후자금이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몇 이나 있겠는가? 따라서 전원생활을 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고, 영농경력도 5년 이상 되어야 해서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래도 만약 귀촌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재테크 전략이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농지연금을 만드는 전략 1탄에서는 농지연금제도, 자격요건, 농지연금의 수령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2탄에서는 합법적인 농지 취득 방법과 경매를 통한 농지 구입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농지연금 제도란?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 과수원)를 담보로,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서 누구나 신청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신청자격 요건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자 연령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담보농지 위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및
     그 외 연접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담보농지는 연금 신청 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 한다.

 5년 이상의 영농경력 만들기

 일단 귀촌을 하면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300평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평수)의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다. 이때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여 받아둔다.
 영농경력은 화훼, 과수, 농작물과 관련한 농사가
     인정되며, 나무를 키우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메리골드, 허브 식물을 심어 꽃차를 만들어
     네이버 등에 온라인으로 소량씩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실수가 심어진 밭을 임대
     하여 적당히 농사를 짓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사를 지어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도 적당히 하면 된다.
 농사를 지은 지 3년쯤 지나면 경매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적극 알아보고 좋은 물건을
     입찰받는다. 단 담보농지는 위에서 이야기 한
     자격요건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래의 제외 농지 조건을 잘 확인하고
     입찰을 받는다.
 경매를 통해 농지를 구입했다면 임대받은 농지에
     짓던 농사 대신 내가 산 땅에 
2년간 농사를 짓는다. 
     만약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감정가가 큰 금액의
     농지를 샀다면 농사를 짓는 것이 버거울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도 과실수가 심어진 땅을 산다면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수월할 수 있다.
 5년간의 영농경력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자재 구입 영수증 또는 농사로
     얻어진 농작물의 판매 수익에 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외 농지 조건

- 담보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담보농지를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담보농지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일 경우

3. 농지연금 금액산정 및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최대 월 300만 원 이내로(부부 합산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의 수급과 관계없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의 총 수령 가능 금액은 담보농지의 평가금액으로 결정된다. 농지연금 신청 시 담보농지 평가금액은 공시지가의 100%나 감정가의 90%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누어지며,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고, 기간형은 설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종신정액형

- 농지연금의 가입자(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유형

수시인출형

- 담보농지 평가금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유형

기간정액형(5/10/15/20)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유형

이외에도 연금의 지급 방식은 전후후박형, 경영이양형 등이 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수시인출형으로, 이 방법을 활용하여 담보농지 경매 시 받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귀촌 생활을 하면서 농지연금을 만드는 전략으로 농지연금제도와 자격요건, 농지연금 금액 산정 및 연금 지급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2탄에서는 합법적인 농지 취득 방법과 경매를 통한 토지 구입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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